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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부관인 기한과 다르다. 이런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런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시이며 조건성취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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